[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진폐 환자가 합병증을 얻어 요양 생활을 하다 폐렴으로 사망했더라도 산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진폐 합병증을 앓다가 폐렴으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진폐증 진행 정도에 비춰 기흉이 동반된 진폐 합병증이 A씨에게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 쇄약이나 면역상태의 저하를 초래했다거나 흡인과 관련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 등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 쉽게 발병할 수 있다"며 "A씨는 사망 당시 만 82세 고령의 남성으로서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의사협회장이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진폐증이 급격한 호흡부전과 폐렴 발생 및 악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도 산재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A씨 유족은 11년간 탄광 근로자로 일했던 A씨가 진폐 합볍증으로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 중이던 2014년 1월 폐렴에 감염돼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을 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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