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롯데하이마트(071840)는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공소 제기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심이 일부유죄로 판결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횡령 등 확인된 금액은 5억9500만원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0.033%에 해당된다.
회사 측은 "향후 판결문 확인 이후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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