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비엔에프통상 대표이사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이날 이씨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과 6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서버와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품 유통업체인 비엔에프통상은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 장모(48)씨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사실상 이 회사의 운영자인 신 이사장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롯데장학재단 관계자 L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동안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운호(51·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신 이사장을 수사해 왔다.
특히 롯데면세점 입점에 대한 여러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유리하게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장씨가 비엔에프통상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수년간 배당금 외에 약 10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확인했으며, 신 이사장도 회사의 이익금이 발생하면 급여와 배당금 등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으며, 이후 24일에는 이원준(60)
롯데쇼핑(023530)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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