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환경호르몬이 230배 이상 검출된 유아용 킥보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 외에도 유해물질이 기준을 넘기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생활용품과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30일 실내용전기용품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등 24개 품목 459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해 3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스포츠레저·가정생활용품 12건과 LED 등을 비롯한 실내용전기용품 26건이다.
30일 오전 경기 군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교육관에서 연구원들이 리콜 대상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231배 초과해 검출된 랜드웨이스포츠의 유아용 킥보드. 사진/뉴시스
스포츠레저용품 중 유아용 킥보드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31배가 검출됐다.
가정용 생활용품 가운데 어린용장신구 2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에서는 어린이 눈의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했다.
휴대용 사다리 2개는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 3개는 재질성분함량 미달, 실내용바닥재 1개는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으로 리콜명령을 받았다.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이 확인됐으며 장시간 사용할 경우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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