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주)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옴으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주) 인수가 최종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이같이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한통운 지분 57.2%(신주 2400만주) 인수를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의 주요 심사대상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한통운 인수로 인하여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관련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국내 항공운송업의 경우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나, 대한통운을 당해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간주하기 어렵고, 대한항공이라는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합을 통하더라도 취득회사가 가격 및 품질 외의 요인으로 대한항공을 배제하기 어렵고, 당해시장의 진입장벽이 증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결합이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중이고, 이번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기간 연장 없이 신속하게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해 회신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