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유료직업소개소가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직업안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료직업소개소의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고, 대신 기업에 대한 소개요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다. 주 대상은 전체 유료직업소개소의 약 79%를 차지하는 건설·파출 일용직 알선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직업소개소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되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법적 근로자가 아닌 대상을 모집할 때에도 거짓 구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구직·구인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워크넷을 비롯한 고용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워크넷, HRD-Net, 고용보험, 월드잡 등 고용정보전산망 ID를 통합 운영한다. 또 일자리 관련 정보 검색 및 신청, 사업실적 관리까지 워크넷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일자리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인정 과정에서 단순 구직활동 확인 등 형식적 절차를 줄이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인정 신청자의 3% 내외에 대한 확인을 강화한다. 더불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성과 관리를 강화해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의 주력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 신산업 투자가 본격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서비스 혁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워크넷 시연 및 고용서비스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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