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시 종이서류 없어진다
여신협회, 내년 1월 종이 신청서 사용 '중단'…모바일 기기 활용한 전자문서화 '도입'
2016-07-06 12:00:00 2016-07-06 14:53:21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시 종이서류를 통해 신청하는 접수방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의 전자문서화를 통해 가맹점 정보유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모집인의 현장실사 및 가맹점 신청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시 종이 신청서 접수를 최소화해 오는 2017년부터 종이 신청서를 통한 가맹점 신청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종이서류를 통한 가맹점 접수를 중단하는 대신 모바일 기기(태블릿PC)를 사용해 카드사에 가맹점을 일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자문서화를 통해 서류 위조 등 부정사용 및 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들의 전자문서를 활용한 현황 파악 등 카드업계 전반적인 업무효율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의 위장 가맹점으로 인한 카드 회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신규 가맹점 모집 시 현장실사를 통해 가맹점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 후 가맹점 내·외부 사진을 카드사에 제출토록 하는 등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장 가맹점이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명의상 도용된 신용카드가맹점을 위장 가맹점이라고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도 검사관행 혁신방안으로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 실사결과에 따라 카드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개선 조치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현장실사 업무 강화와 모바일 가맹신청 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통해 카드 회원과 가맹점의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신용카드 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시 종이서류를 통해 신청하는 접수방식이 사라진다.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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