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항고할 것"
2016-07-06 18:17:54 2016-07-06 18:17:5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1주일 안으로 자료를 보완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지난 6월7일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최종 결론 내리고, 3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이날부터 신차 판매를 중단시켰다.
 
또한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는 인증취소하고, 한국닛산에 리콜명령서 제출을 명령 내렸다.
 
한국닛산은 6월24일 과징금 3억4000만원을 전액 납부했지만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환경부와 한국닛산을 불러 심문했고, 6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은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6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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