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구속, 롯데그룹 오너 중 처음
면세점 입점 뒷돈 혐의…법원 "범죄사실 소명돼"
2016-07-07 06:10:46 2016-07-07 08:46:2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롯데면세점 입점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다. 신 이사장은 롯데가(家) 오너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이사장은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건넨 3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장남 장모씨가 대표로 있는 비엔에프통상으로부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딸들의 급여 명목으로 40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이 돈을 자기 계좌로 송금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신 이사장을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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