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익명으로 고충 민원을 제보한 금융사 직원들에 대해 강력한 신분 보장 장치를 마련하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임종룡 위원장이 은행연합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 옴부즈만과 협회 옴부즈만 담당자, 금융회사 옴부즈만 담당자 등 100명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종룡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보자 신분보장 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와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핫라인은 옴부즈만 대표메일인 fscombudsman@korea.kr이다.
옴부즈만 고충민원은 각 협회 홈페이지 내 게시판이나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에서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옴부즈만 안내서를 영업점에 배포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링크 추가할 계획이다. 전체 그림자규제에 대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및 금융규제 민원포털을 통해 상시관리 점검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잡혀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옴부즈만은 7월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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