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앞으로 실적이 없는 신규 대출상담사도 월 50만원 미만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해 4월~6월 중 765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64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그 중 1402건에 대한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6월17일 동안에는 총 742건 중 287건을 수용·회신했다.
이 기간 중 금융위는 대출상담사가 계약초기 대출모집실적이 없더라도 3~6개월 동안 교육비나 식비 등의 형태로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야 한다는 건의를 접수했다. 현재는 신규대출모집계약을 맺더라도 경제적 지원이 전무해 대출모집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수당도 없다.
이에 금융위는 단기간 교육비나 식비 등 일정수당 명목으로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의 소액 지급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다만, 해당 수당의 규모가 일상적인 경비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거나 대부중개실적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인정돼 대부중개수수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출상담사 신규 인력이 은행권에 유입되고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자점검사 담당직원이 영업점 대신 본부에 배치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로써 지점 유형별 자점검사체계가 차등화되고 모바일 등 온라인거래 추세에 맞는 효율적 검사체계를 구출할 수 있게 됐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공시방법도 변경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가 심각한 문책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유의·개선사항을 문책사항 등 여타 제재와 구분해 경영유의사항 공시에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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