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불공정관행 뿌리뽑는다
주영섭 중기청장 “대기업 위법행위, 모든 수단 강구해 일벌백계”
2016-07-10 14:18:19 2016-07-10 14:18:19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악의적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해 11일부터 가동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
 
중기청은 10일 “본청-지방중소기업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 분담을 통해 상황반을 구성한다”며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모니터링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정책홍보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대기업 등에서 지속하고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목표를 분명히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24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창조경제와 중소·중견기업 정책패러다임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영섭 중기청장은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협력회사에 대한 악질적인 행위가 많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후려치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피해 전가가 심각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중기청은 지방청별 책임관을 지정해 지방청 활동을 지원한다. 12개 지방청의 각 담당자는 지역 내 기업 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차단에 노력하고 피해사례를 발굴한다. 대·중소협력재단에서는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률자문,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이 발굴하는 피해사례도 상황반이 조치하게 된다.
 
불공정행위 신고절차도 개선된다. 기존 신고전화를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통합하며, 이달 말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신설, 제보자의 신원노출 없는 불공정행위 신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중기청은 지난 4일 경찰청과 협력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문제를 전담하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는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주 청장의 취임 이후 중기청 정책기조가 크게 강화되면서 나타난 일련의 움직임이란 해석이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졌다. 주 청장은 지난달 25일 강원도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것은 중기청장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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