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사건 4367건 처리…과징금 5889억 부과
2015년 통계연보 발간…사건 처리 7% 증가 반면 과징금액 26.7% 감소
2016-07-11 12:00:00 2016-07-11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03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해 각각 4010건과 4079건이었던 전년보다 0.6%와 7.1%씩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총 88건의 담합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리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가했으며, 기업들의 거래상대방 차별, 부당지원 등 97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했다.
 
또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거짓·과장광고, 불공정약관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바로 잡고,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같이 법 위반에 해당돼 공정위가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661건으로 전년 2435건보다 9.2% 증가했다.
 
조치 건수 증가율은 대규모유통법이 6건에서 15건으로 150%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할부거래법이 34건에서 66건으로 94.1%, 가맹사업법이 70건에서 121건으로 84%, 하도급법이 911건에서 1358건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분야에서는 경제력 집중억제가 97건으로 전년 63건보다 53%, 부당한 공동행위가 88건으로 전년 76건보다 15.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63건으로 전년 57건보다 10% 늘어났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전년 536건이던 조치 건수가 지난해 216건으로 59.7% 감소했으며, 표시광고법도 231건에서 180건으로 22% 줄어들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 113건보다 78.7% 증가했지만 총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 8043억원보다 26.7% 줄어들었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5049억원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24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하도급법 82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조치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 511건에 대한 소제기율은 16.8%(86건)으로 전년 21%보다 4.2%p 감소했다.
 
지난해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 122건 중 전부 승소가 90건(73.8%), 일부 승소가 17건(13.9%), 패소가 15건(12.3%)으로 패소율이 전년대비 0.6%p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36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58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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