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복지부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국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와 연장승인 심사를 해 불편을 겪던 것을 해소한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가 반영되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범위도 개선됐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했다.
또한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43개와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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