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이동 18일부터 가능…세제혜택 유지
금융사 또는 상품 변경 가능…소비자 선택권 확대 취지
2016-07-17 12:00:00 2016-07-17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이전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ISA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사 또는 가입 상품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ISA 계좌이전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ISA 가입자는 가입중인 금융사 내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금융사로의 이전도 가능하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ISA 가입자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사나 상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이번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ISA 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전하려는 금융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는 금융사의 구속행위 방지를 위해 이전이 제한된다.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나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도 이전할 수 없다. ISA 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가능하다.
 
금융사를 변경하려는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창구 직원은 구체적인 계좌이전 절차, 환매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계좌이전 시 수수료 변화를 비롯해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18일부터 ISA 계좌이전제도가 시행돼 가입자들은 금융사 또는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시스
 
현재 가입 중인 금융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해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가입자의 이전의사만 확인해야 하며, 가입자에게 계좌이전을 만류해서는 안된다.  
 
기존 ISA 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자격 확인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아울러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ISA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ISA 계좌를 옮기면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ISA는 발생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며, 초과분은 기존 이자 및 배당소득세 세율인 15.4%가 아닌 9.9%를 적용한다. 
 
또한 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나 계좌이전 업무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계좌에 편입된 자산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 계좌는 1인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자금만 이전할 수는 없고 전액 이전만 할 수 있다”며 “대리인을 통한 계좌이전을 불가능하며, 향후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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