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9월부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금역구역 지정 가능
2016-07-17 13:41:35 2016-07-17 13:41:3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며 금연구역으로 관리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금연시설)인 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해 속칭 '흡연카페' 형태로 흡연을 조장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 금연시설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점검을 완료했다"며 "1000㎡ 이상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운영하는 사례 등은 이미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3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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