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로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특정 공기업 직원들의 개인회생사건을 대리하며 월 소득을 축소한 소득증명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대리인 1곳(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대리인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서야 소득내역을 사실대로 밝힌 것으로 의심된다"며 "그 수법이 대담하고 향후 유사 사건이 반복될 위험도 크다고 판단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강화하고 위법 의심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경고, 징계요청,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개인회생제도 남용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운영하며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유도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브로커들의 정보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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