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본인의 처가 부동산 매각에 진경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처가가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거래가 성사된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당시 강남 일대 수많은 부동산중개업체에서 처가의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찾아왔고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 시일 동안 매매대금을 흥정했다"며 "김정주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정수석이 매매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처가에서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면서 "만약 부탁했다면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지급할 이유도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처가가 당시 10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성실신고했고 이를 납부하는데 수백억원이 부족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노력을 마치 비리에 연루된 양 묘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우 수석은 또 "조선일보는 넥슨이 이 부동산을 1325억원에 매수하고, 추가로 100억원의 이웃 땅을 구입한 후 1년 4개월 뒤에 1505억원에 매도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넥슨이 1년 4개월만에 80억원의 차익을 실현하였음도 인정하고 있다"며 "매매가격에 특혜도 없고, 넥슨도 이 부동산을 1년 4개월만에 팔 수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무조건 이 거래가 특혜라고 보도하는 것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아울러 "공직자 가족이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 부동산거래를 공직자 직무와 연관지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 수석의 장인이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다며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문은 우 수석이 그 대가로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내놨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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