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은행(024110)의 사내복지기금 사용을 승인했다. 이번 기금 사용 승인으로 4개월 동안 '올 스톱' 됐던 임직원의 사내복지사업이 재개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번 승인이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의 '대가성 승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업은행의 사내복지사업 출연 요청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3월 중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을 요청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내복지사업 출연을 의결했다.
이번에 승인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년과 동일한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150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45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 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경조금·유치원비 보조금·콘도 이용료 지원·해피네이밍(신생아 작명)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수익금을 재원으로 출연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주무부처의 승인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출연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사내복지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사내복지기금 출연 승인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5월에는 직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 5월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에 따른 '대가성 승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기금 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데다 당시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이 타 공기업보다 늦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의결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캠코보다 2주가량 늦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들 금융공기업의 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처럼 당국의 승인이 늦어졌던 적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성과연봉제를 미끼로 기금승인을 미뤄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당국의 승인으로 직원의 복지사업이 재개됐다"면서도 "기재부와 금융위 사이에 중복 승인되는 과정에서 늦어졌을 뿐 성과연봉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4개월 만에 기업은행이 요청한 사내복지기금 출연을 승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이 성과연봉제를 도입에 따른 '대가성 승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기업은행. 사진/뉴스토마토DB, 기업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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