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당진 지역이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엔컴, 삼표산업, 아산레미콘, 한선기업, 석산레미콘, 인광산업, 당진기업, 모헨즈 등 8개 업체는 2013년 초 시멘트와 골재 가격이 인상되자 같은 해 4월과 6월경 두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2군 이하 종합건설사 등에 공급하는 민수레미콘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의 88%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당진 지역의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인 이들 업체가 레미콘 판매단가를 합의해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가격 합의의 계기가 레미콘·자갈 등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점과 합의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당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업체간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진 지역이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한 당진지역 8개 레미콘 제조업자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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