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520차례 훔친 명문대 졸업생 징역 1년6개월
범죄수익으로 오토바이 구입해 범행 지속
2016-07-28 06:00:00 2016-07-28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창업을 준비하던 명문대 졸업생이 500여 차례 이상 택배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520회에 걸쳐 540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훔친 물건 중 판매하기 쉬운 물건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팔아치워 15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김씨는 사람들이 외출해 택배물건을 직접 받지 못할 때 대부분 택배 기사가 집 현관문 앞에 물건을 두게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김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들여 빠르게 이동하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 강남·송파·서초·관악 등지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국내 유명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절도에 발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절도를 시작할 때 부채는 1000만원가량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너무 많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은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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