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동산 개발비용 횡령한 변호사 징역 1년 확정
4억원 빼돌려 직원급여·개인 빚 갚는데 사용
2016-07-04 06:00:00 2016-07-04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소송 의뢰인들에게 부동산 개발을 권유해 돈을 받아 보관한 뒤 직원급여와 개인빚을 갚는데 쓴 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H 소속 변호사인 이씨는 20115월 피해자들과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맺었다. 승소하면 부동산 시가의 10%의 해당하는 돈을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
 
이 소송은 20122월 조정이 이뤄졌다. 피해자들은 지분을 취득하게 됐지만 이씨는 해당 부동산이 맹지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 실제 성공보수를 받기 어렵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개발을 권유했다.
 
이씨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비 등을 대출금으로 마련해 자신에게 맡기면 부동산을 개발하고 조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대출 이자로 지출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이 끝나면 성공보수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승낙도 받았다.
 
이씨는 20125월 피해자들에게서 47900여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A씨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돈을 부동산 개발 등에 쓰지 않고 4억여원을 빼돌려 직원급여를 주고 개인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1심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부동산 개발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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