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수사 편의 명목 1억원 받은 혐의
2016-07-27 21:57:55 2016-07-27 21:57:55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정 구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의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청탁 대가로 브로커 이동찬(44·구속 기소)씨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이러한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 25일 구씨를 체포하고, 구씨의 사무실이 있는 방배경찰서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검찰은 이씨로부터 송 전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명목으로 이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를 12일 체포한 후 압수수색 등을 거쳐 14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구속 기소) 변호사와 송 전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총 53억원 상당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7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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