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세법개정안,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영향 줄 것”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 제외 아쉬워”
2016-07-28 15:00:00 2016-07-28 15:00:00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중소기업계는 28일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종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상향,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중도해지 가산세 폐지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에서 건의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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