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능 모의 평가' 수강생에 알려준 학원강사 기소
국어교사로부터 전달받아 강의…업무방해 혐의
2016-07-28 10:12:26 2016-07-28 10:12:2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 평가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수강생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학원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수능 국어영역을 가르치는 유명 학원강사 이모(48)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16일부터 6월1일까지 경기 C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로부터 전해 들은 2017학년도 대비 수능 모의 평가에 출제된 국어 과목 출제 지문 등을 9개 학원의 수강생에게 알려준 혐의다.
 
평소 이씨로부터 국어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아 수익을 올린 박씨는 일부 용역을 하도급으로 준 경기 G고등학교 국어교사 송모(41)씨가 모의 평가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자 문제를 암기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12일 같은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중 송씨에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을 받은 모의 평가 검토위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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