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무원 범죄수익 1억3천만원 상당 미국 반환
약 3년간 한미 사법공조…서울중앙지검 추심 완료
2016-07-28 12:00:00 2016-07-28 12:24:3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미국 군무원이 챙긴 범죄수익이 한미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에 반환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를 열고,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해 국내로 유입된 부패 범죄수익 약 1억3565만원을 미국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이번 사건을 위해 약 3년간 수사와 공조를 진행해 온 미국 법무부, FBI(미국 연방수사국), HSI(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실무자가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군무원 M씨는 지난 2009년 군 자재 구매 계약과 관련해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미국 회사 N사로부터 약 1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M씨는 이 자금 중 일부를 한국 회사 C사를 통해 세탁하는 방식으로 내연녀 L씨에게 전달하고, 이 자금을 L씨 명의의 S커피숍 임대차보증금 등에 사용하게 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2012년 9월13일 M씨에게 징역 6년과 125만달러 몰수 판결을 선고했고, 그해 11월27일 S커피숍에 대한 자산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2013년 7월 해당 몰수 명령에 대해 한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한국 법무부는 이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같은 해 9월 공조이행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올해 4월 S커피숍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 채권 등 자산 1억3565만원 상당에 대한 추심을 완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으로 유입된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반환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김현웅 장관이 지난해 11월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과 전두환씨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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