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명목으로 뒷돈 챙긴 전 법제처 간부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07-15 17:21:46 2016-07-15 17:21:4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정부의 사전입법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법제처 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4) 전 국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사전입법자문위원의 선정과 정부부처 연구용역 수주에 관여한 자문용역 또는 연구용역에 대해 해당 자문 등에 대한 검토 초안 등을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자문 내지 용역에 관한 협업 및 그 대가의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대방들에게서 의뢰받은 자문용역 등 자체는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국장은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입법 지원사업을 위한 위탁사업자 선정, 변호사나 교수 등 법제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국장은 지난 20109월부터 20149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사전입법 자문 의뢰, 법제처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김모 미국 뉴저지주 변호사로부터 1720여만원, 당시 김 변호사가 근무한 법무법인으로부터 1427여만원을 받았다.
 
이 외에도 한 전 국장은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도선진화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2년 초 김모 지방 사립 S대 교수를 사전입법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자문료 일부를 요구하는 등 이후 2013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480여만원을 받았다.
 
20135월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으로 전보된 이후에는 경제법제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12월까지 고모 숭실대 교수로부터 790여만원, 윤모 K대 교수로부터 690여만원 등 사전입법 자문위원에게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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