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현직 경위 구속 기소
사건 편의 제공 명목 42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2016-07-29 15:46:23 2016-07-29 15:46:2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이날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수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이동찬(44·구속 기소)씨로부터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송창수(40·수감 중)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자신의 운전기사 A씨를 고소한 후 구속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배경찰서 소속 경정 구모씨를 통해 김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대표는 현금, 골프채 등을 절도한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자신이 숨긴 재산을 찾으려는 이숨투자자문 피해자를 돕자 이씨에게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이씨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씨를 지난 28일 구속해 김씨의 범죄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