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환경부가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 2개 제품에 대한 수거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의 위해성 평가결과 메틸이소치아졸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제품사용에 따른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거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가기술표준원로부터 지난해 5월에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5월까지 환경부는 58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표본조사 했고 제품 사용과정에서 노출에 따른 인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호흡기 자극 우려가 있는 MIT와 에틸렌글리콜은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과정에서 해당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MIT는 방향제에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489% 이하로 함량제한 기준(안)이 제안됐다.
환경부는 함량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제품으로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로 확인했다. 에티켓의 경우 MIT 0.0094%, 컨센서스섬유탈취제는 에틸렌글리콜 0.3072% 각각 검출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거 권고를 받은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제출하는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 62명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호흡 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 2개 제품에 대한 수거를 권고했다. 왼쪽부터 산도깨비 '에티켓',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섬유탈취제'. 사진/환경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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