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세감면 혜택 내년부터 현금 받는다
월 8만~10만원까지 수령..택시부가세 감면제 일몰연장
2009-11-02 14:21:2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내년부터 택시기사는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부가세 감면세액 현물지급 금지와 집행기한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택시 부가세 감면제도 지침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택시기사들은 월 8만~10만원까지(서울 기준) 현금으로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박봉인 택시기사들을 위해 마련된 택시 부가세 감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한 것.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지난 1995년부터 봉급이 적은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택시회사의 영업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주고, 회사는 면제액을 택시기사들의 복지향상 등에 사용토록 한 제도다.
 
지난해 정부는 택시 부가세 감면제도 일몰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율도 종전 50%에서 90%까지 대폭 늘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감면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부가세 감면액이 회사나 노조에서 부당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잇따랐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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