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법원이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7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으면서 당 사무총장 김모(65)씨에게서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심문을 마치고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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