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사업장도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2001년 23.8%에서 지난해 33.0%로 증가하고, 이 중 소규모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부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교육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교육시간은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분기당 1.5시간 이상, 비사무직은 분기당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이다. 이 밖에 채용 시 교육은 4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1시간 이상,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교육 대상 노동자 1인당 3~15만원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해당 업종 사업장들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교육 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강원본부가 지난달 12일 정동진역 각 분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용 이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맞춤식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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