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진출 우리기업 이전가격 세무조사 면제
2009-11-04 09:38:35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세무위험이 줄어든다. 
 
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이전가격은 모회사와 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이전가격사전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가격 수준을 양국 과세당국이 미리 합의하게 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일정 기간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양국은 2007년 처음으로 APA를 타결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건을 타결했고, 지속적인 APA 타결로 후속 APA신청과 타결도 용이해져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현황과 제고방안, 전산화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등에 관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후 매년 번갈아 열리고 있다.
 
◇ 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세청장회의에서 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과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이 서명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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