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뱀장어 자원관리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극동산 뱀장어 포획 크기 제한·금지 기간 신설
2016-08-09 11:00:00 2016-08-09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관리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현재까지 인공종자의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뱀장어의 어린물고기인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용 종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뱀장어 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자원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 조사·연구와 어업인·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크기 제한과 포획 금지 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댐·호·하천을 포함한 전 내수면에서 15~45cm 길이의 뱀장어 포획을 제한한다. 또한,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의 실뱀장어는 연중 포획할 수 있고,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극동산 뱀장어 자원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자원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제도 시행과 함께 뱀장어 자원관리 방안 연구와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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