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이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3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총 487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진행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후 재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건강을 이유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3개월간의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다.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이 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반면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의결을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현웅 위원장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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