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0년 이상 탄광 지상 작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A씨(68)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질병이 선탄 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는 등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갱 밖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덩어리 형태의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만 했다"며 "석탄의 파쇄나 상차작업은 하지 않아 석탄 분진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는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72년부터 12년여 동안 장원광업소·삼경광업소 등지에서 선탄부로 일한 그는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는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A씨는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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