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회의원 출신인 강용석(47) 변호사가 악성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관련 인터넷 기사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으로 일부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표현이 너무 막연해 원고의 기분이 조금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으로 원고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강 변호사에 대해 쓴 모 일간 스포츠지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정치판에서도 나가리, 방송계에서도 나가리…불륜으로 가장으로서도 나가리 하버드 나오면 뭐해‥참 못났다 ㅉㅉ"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 실상 하는 짓은…시정잡배~", "X물은 뭐는 씻어도 씻어도 냄새나는 법…어휴 냄새나, 근처가기도 싫다", "사실상 저 여자도 강용석의 소모품일 뿐일 듯…고객하고 썸싱할 정도면 그 외에 드러나지"라고 댓글을 썼다..
이에 강 변호사는 악플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네티즌 1명당 15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