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명무실…신도시 실거래가 입주 후 수천만원 '껑충'
분양권 거래 신고가 보다 가격 상승…다운계약 성행 했다는 증거
2016-08-21 11:00:00 2016-08-21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최근 입주가 한창 진행중인 하남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 구리 갈매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들을 중심으로 입주 이후 실거래가격이 분양권 거래 당시 신고 가격보다 높은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분양권 거래 시 다운계약을 하면서 입주 이후 실거래 가격이 시세대로 신고되면서 높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입주에 들어간 하남 미사강변도시 한 단지의 전용 84㎡의 분양권 거래가격은 4억8000만~5억1000만원 수준. 하지만 입주 이후 매매거래 가격은 5억7000만~6억5000만원에 달한다. 입주 전 분양권 거래가격이 1~2개월 사이에 1억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이처럼 분양권 거래와 달리 입주 이후 실거래 가격이 높은 것은 분양권 매매거래 시 다운계약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새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이처럼 1억원 넘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남 미사강변도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는 입주 이후 거래와 달리 투자 목적의 매매가 많아 다운계약이 만연해 있다"며 "입주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많이 비슷해 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단속에 걸릴 일이 없다며 분양권 거래 시 다운계약을 종용하기도 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A부동산 관계자는 "다음달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이 나오면서 가격이 더 올라 최고 5000만원은 넘게 웃돈이 붙을 것"이라며 "물건은 아직 좀 있으니 (분양가보다)2000만~3000만원 정도 높은 가격에 신고하면 된다. 대부분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다운계약이 만성화되면서 입주 이후 실거래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안일한 '보여주기식 단속'도 불법인 다운계약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불법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어차피 소나기만 피해가면 되는 것 아니냐. 단속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몇 일 아예 부동산 문을 닫고 쉬었다 나오면 된다"며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단속에 나서지만 곧 잠잠해진다.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몇 건만 있을 뿐이지 주변 신고가격 보면서 튀지 않게 신고하면 크게 걸릴 일은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해 소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는 사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만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신도시들에 만연된 다운계약이나 불법전매를 모두 단속할 경우 거래 자체가 끊기고, 분양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해 단속에 나서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며 "하지만 그 사이 분양권 돌리기가 지속되면서 가격이 억대로 뛰면서 실거주를 위해 매도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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