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대 대선부정선거백서 발간' 누리꾼 기소
저작권법 위반 혐의
2016-08-22 13:48:53 2016-08-22 14:04:49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소송인단)을 조직한 뒤 다른 누리꾼의 게시글을 무단 도용해 백서를 만든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한모(62·무직)씨와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모(69)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김씨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을 만들어 지난 2013년 1월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2012년 2월말부터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을 운영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김모씨가 인터넷상에 18대 대선 관련 정보물들을 게시하자 이 자료들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한 뒤 백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또 이 같은 수법으로 백서 1만권을 발간해 이 가운데 2500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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