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재점화?…대규모 토론회 개최
지원금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이 핵심…각계 이해관계 충돌
2016-08-22 14:32:37 2016-08-22 14:32:37
[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대규모 토론회를 통해 재점화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쟁점들이 재등장한다.
 
참여연대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단통법 관련 토론회를 주최한다. 국회, 정부, 학계, 이통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각자의 이해에 맞게 단통법을 재조명한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정부나 국회, 시민단체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사례는 있지만, 법 시행 이후 대규모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3일 개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토론회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뉴스1
 
토론회에서는 단통법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정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다. 현재 33만원으로 규정된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3년 일몰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 10월이 되면 그 생명을 다하게 된다.  
 
시민단체나 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입안 당시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삽입됐던 내용"이라며 "지원금 경쟁을 막고 있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한제를 손 볼 계획이 없다"며 "일몰법이기 때문에 내년 10월까지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 도입 여부도 쟁점이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내역을 각각 공개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만 공시하고 하고 있다. 분리공시 도입은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분리공시 도입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냈다. 
 
제조사들은 분리공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영업비밀인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공개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조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 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조항에서 빠졌다.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과거에도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단통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영업비밀을 고스란히 공개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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