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을 이유로 국소적 결막 절제술의 시행을 중단시킨 행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 취지 대로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민소영)는 안과의사 김모(49)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 명령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 대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6년 공중보건의로 일하면서 눈 미백수술을 시작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술을 했다. 눈 미백수술은 눈이 충혈되거나 안구가 건조한 환자를 상대로 결막을 7~10mm가량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가 이 수술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으로 환자들 사이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로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1년 3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이 떨어지고 시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진료기록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총 1420명(82.89%)이었고, 이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이었다.
김씨는 그 해 6월 "안전성이 입증된 공막노출법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도 엇갈렸다. 1심은 김씨의 눈 미백수술이 공막노출법과 비슷하지만 더 위험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눈 미백수술로 생긴 합병증이 수술법 자체와 관련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4년 이상 이어진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중단 명령 처분 외에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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