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스마트고지서 시장 선점하라
농협·신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사업자 선정…국민·KEB하나도 진출
모바일플랫폼 고객 유치 수월…생활 밀착형 상품 다양화에 유리
2016-08-25 14:24:22 2016-08-25 14:33:48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은행권이 70조 세금고지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가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플랫폼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 스마트고지서 사업을 확보하면 고지서 납부 고객을 주거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신한지주(055550))은 내년 1월부터 경기도의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송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고지서 사업은 기존 우편으로 송달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금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앞서 경기도는 스마트고지서 사업자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네이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국민은행(KB금융(105560))과 KEB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카드는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군세(8조원)를 비롯해 총 18조원(7900만건)의 세금고지를 스마트고지서로 변경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주민에게 직접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어 우편 비용 등 1년에 166억원을 절약할 수 있어 앞으로 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들이 스마트고지서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모바일플랫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지자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아 주민에게 스마트고지서를 전달하면, 주민은 곧바로 해당 은행의 모바일플랫폼으로 이동한다. 결국, 스마트고지서를 사용하는 주민을 곧바로 모바일플랫폼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 납부에 농협은행의 모바일플랫폼인 올원뱅크를 활용할 것"이라며 "은행입장에서는 모바일플랫폼에 생활 밀착형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고 이들 고객을 유치하기 쉬운 만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점도 은행에게 유리하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는 우편으로 직접 주소지에 보내거나 이메일·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고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달 내에 납세자가 지정한 본인 인증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도 고지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통신사의 스마트고지 비율이 3년 만에 70%를 넘었다"며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빠르게 스마트고지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스마트고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모바일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70조9778억원이다. 이중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자체 스마트고지 사업인 '스마트위택스'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은행권이 스마트고지서 사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서울 중구 다산로의 한 연립주택에서 한국전력 직원이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배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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