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개인회생사건을 청년 변호사들이 담당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개최된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협의회 3차 회의에서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합의안에는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 전반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명단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적극 홍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이를 징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청년 변호사로 하여금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해 사건수임 문제와 브로커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청산가치 산정방식이나 변제계획안 작성 방식 등 실제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회생사건은 절차가 생소해 변호사가 브로커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며 "변호사 교육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선협의회 회의에서는 증거보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절차를 활성화해 증거 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소제기 전 단계에서 조정 화해로 종결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재판 공탁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새 공탁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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