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 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오는 10월부터 시행
2016-08-31 14:52:53 2016-08-31 14:52:53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기업은행(024110)은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 결제계좌인 'IBK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계좌는 오는 10월부터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철스크랩을 매매하는 사업자는 10월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전용통장'을 통해서만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 품목이었던 금과 구리스크랩 매입자도 오는 10월부터는 기업은행 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기존에는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기업은행은 전용통장의 결제내역과 부가세 환급내역을 이들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로 무료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기업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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