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해 활용도 높인다
비식별 정보 결합 시작…은행·신용·보험·공공 정보 교류
2016-09-01 14:30:49 2016-09-01 14:30:4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16층에서 빅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중소금융국장, 신용정보팀장, IT검사실장과 KB지주,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빅데이터 담당 임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빅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비식별 정보를 다룰지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표자로 나선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은 이달부터 서로 다른 사업자의 정보집합물 결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행, 신용+통신, 신용+보험, 신용+공공 등 동종·이종 간 비식별 정보를 결합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은 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열고 기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가령, A은행과 B보험사는 상대가 지닌 정보를 가져와 빅데이터에 활용하려 한다. 이때 두 회사는 상호 합의를 통해 각기 지니고 있던 비식별 정보를 금보원이나 신정원에 넘기기만 하면 된다. 빅데이터 전문기관은 A와 B 정보를 결합한 후 제3의 데이터를 만들어 각 회사에 되돌려 준다.
 
비식별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지운 채 연령, 성별, 직업과 같은 항목만을 남겨둔 정보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통과한 것을 지칭한다.
 
지난 7월 1일에 발간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비식별 정보를 결합해서 사용하려면 금보원이나 신정원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
 
두 기관을 통해 정보 결합을 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은행, 핀테크 기업,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할부금융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신용평가회사, 전자금융업자, 저축은행 등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이종사업자 간 보유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결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이 가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앞으로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양 기관은 기업들의 비식별 조치를 지원하고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고 있는지, 재식별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결합 및 지원에 따르는 수수료는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는 업무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추후 부처 전문기관 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수수료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같은 업권간, 이종 업권간의 정보 융합이 활성화되면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져 고객 집단의 트랜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의 보험사들은 운행시간, 운전경로, 시간대 등 비식별화된 정보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적용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이라며 "빅데이터를 잘만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과 고객 편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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