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우성(35)씨가 항소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 감형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외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배심원들의 검찰 공소권 남용을 다수 의견으로 평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과 함께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북화교 신분을 감추고 20011년 6월 탈북자 특채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편 유씨는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3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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