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내년 4월 시행 예정이었던 보험사들의 보험대리점(GA) 사무실 임차료 지원 금지 방안이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애초 안에서 2년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사가 GA 임차지원을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19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장 내년 4월부터 보험사의 GA 사무실 임차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규제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임대차 계약이 2~3년인 점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면 임차료가 없어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는 GA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 2년을 늦춘 것이다.
보험사의 GA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제도 도입 초기 일부 생보사들이 영세 독립대리점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빌려주던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하지만 GA의 지위가 커지면서 일부 GA들은 보험사에 잡기 비품이나 소모품비는 물론 회식비용까지 보험사에 요구하는 등 문제가 돼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 적용까지 2년간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규제 대상인 GA는 물론 그동안 GA 채널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보험사도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GA들은 임차료 지원은 보험사와 GA 간에 이뤄지는 표준계약(부속약정서 포함)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는 "사무실 임차지원은 보험사와 GA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적, 계약의 문제"라며 "법령 규제보다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은 보험사들도 타격은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GA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대신 일정 수준의 실적 목표를 주문한다. 임차료와 기타비용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상품을 많이 팔아 달라는 것이다.
현재 GA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동부 생명으로 전체 판매 채널 중 GA 채널 판매 비중(6월 말 기준)이 63.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라이나생명이 50.2%, 흥국생명이 42.5% 순으로 GA 채널 의존도가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차료 보조 금지는 그동안 우월적 지위로 이른바 갑질을 해온 GA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GA 판매 비중이 높은 일부 보험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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