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다음해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을때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50만원 단위로 세분화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자기차량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 기준 금액이 낮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습관이나 차량가격 등을 고려해 할증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감원은 할증 기준액을 5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을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상의 기준금액 가입시 약 0.9~1.2% 수준의 보험료만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액은 20년만에 바뀌는 것으로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상향된 적이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본인이 직접 수리비를 지불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 불만이 높았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앞으로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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