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혐의' 현직판사 구속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2016-09-02 21:53:52 2016-09-02 21:53:5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김 부장판사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재판 청탁 등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5000만원에 매입한 후 대금 일부를 돌려받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무렵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경비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부의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5장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유로 이달 1일 오전 2시30분쯤 긴급 체포했다. 
 
한편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