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하수도 악취 없앤다…정화조 악취저감시설 대상 확대
하수도법 시행령 6일 국무회의 의결
2016-09-06 11:02:22 2016-09-06 11:02:2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정화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화조에서 생성된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돼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하수도 악취민원은 2010년 6269건이던 것이 2011년 6641건, 2012년 1만500건, 2013년 1만624건 2014년 1만154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미디어, 블로그, 여행 관련 해외사이트 등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하수도 악취 관련 내용을 많이 올리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시마다 하수도 악취로 인한 국가이미지 저하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3~5층 건물 규모)를 설치하는 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이미 설치돼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차 개선명령 조치 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겅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을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이밖에도 하수도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하수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 외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자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되고 정화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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